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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A

31회 노무사 2차시험 후기

by 주경야독 스티븐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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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장소

 

 

이번 시험장소는 낙성대역 근처인 인헌중학교였다. 작년 경험상 고시촌에서 가까운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조금이나마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곳으로 정했다.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생각이다.) 

시설은 무난했고, 책상이랑 의자도 일체형이 아니어서 괜찮았다. 노경 응시자라서 고사실이 좀 멀긴 했으나, 고사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고 화장실도 깨끗했다. 맨 뒷자리였고 다행히 빌런도 없었다 ㅎㅎ

 

2. 숙박

시험 접수를 하고 나서 숙박을 할 곳을 찾아봤는데, 주변에 호텔이 없는 게 아닌가... 모텔은 많았으나 뭔가 찝찝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인헌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원룸을 찾았다. 3박에 약 16만원을 결제했다. 에어비앤비를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 걱정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일단 시험장소에서 매우 가까워서 8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입실을 할 수 있었고, 호스트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방도 깨끗했다. 수건, 샴푸, 바디워시, 칫솔 등도 준비되어 있었고, 책상,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서 공부를 하기엔 최적화되어 있었다. 스탠드는 없어서 주변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스탠드를 사서 공부를 했다.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원룸이다 보니 다른 방 사시는 분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문을 세게 닫아서 신경이 좀 쓰이긴 했으나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3. 전반적 시험후기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무척 마음이 괴로운 상태다. 이틀간 시험을 치르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고, 나름 효자과목이었던 노동경제학에서 큰 타격을 입어서 내심 불합격을 예상하는 상황이라 정말 힘들다.

글도 제대로 안써지는 것 같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을 때 기록하자는 마음으로 정신을 부여잡고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글을 수정할지도 모르겠다.

다섯 번째 시험...어쩌면 나와 노무사 시험은 fit이 안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1차를 매번 무난히 합격해서 2차에 도전은 하고는 있는데, 작년과 올해 자꾸 발목을 잡는 과목이 생긴다. 어쩌면 작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털고 나갔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에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다. 어차피 유예니까. 내년에도 이러면 진짜 훌훌털고 나가야겠다. 예전 사법시험 있을 때 고시낭인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그래도 난 돌아갈 회사가 있으니까 좀 힘들고 슬프겠지만 포기할 시점에는 포기를 해야겠다.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돌이켜보니 30대에 공부만 한 기억밖에 없다. 다가올 40대를 대비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각설하고 과목별로 후기를 시작해봐야겠다.

 

4. 노동법(개별법)

1-1문 :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오! 기범쌤 최종 6픽에서 나왔다. 모의고사에서도 써본 쟁점이고, 판례도 정확하게 외웠기에 술술 써나갔다. 판례 두문자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지업, 성전, 정기, 교육/기회, 개, 태, 여)

1-2문 : 해고의 서면통지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해고사유 자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기에 설사 甲이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라는 결론으로 잘 적은 것 같다.

2문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논점이었는데,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기본판례는 잘 적은 것 같다. 그런데 기범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ㅡㅡ. 그런데 기범쌤 의견으로는 다른 통임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는 통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아예 틀린 거라고 말하긴 좀 애매할 듯하다고 하니... 포섭으로 약을 잘 팔았길 기도해 본다.

 

5. 노동법(집단법)

1-1문 : 쟁의행위의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한 집회·시위 등의 경우'를 묻는 문제였다. 역시 기범쌤 최종 6픽안에 있었던 주제라서 잘 쓴 것 같다. 판례 두문자가 기억이 난다. (목경, 방기태, 성규, 수, 장모성관계, 도시업제, 내관행)

1-2문 : 쟁의행위의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피케팅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였다. 아... 나에게는 불의타였다. 판례를 모르니 포섭으로 조질 수밖에 없었다. 기범쌤 의견으로는 “甲과 乙은 또한 이들 근로자들이 각층에 수거해 놓았던 쓰레기를 건물복도에 버렸다. 甲과 乙의 행위로 인해 A공사 본사 본관 건물의 미관이 일시적으로 훼손되고, A공사 직원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반대로 포섭하는 것도 가능은 해 보인다고 하시니 기다려봐야겠다.

2문 : 조합활동의 정당성

추가 모의고사에서인가 봤던 주제인 것 같다. '산별노조인 E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丙 등이 D회사의 평택공장 내 생
산1공장에 현장방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논점이다.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판례를 작성했고, 포섭도 나름 수단의 정당성 중심으로 잘 쓰긴 했다. 주체와 정당성,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포섭을 했었어야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

 

6. 인사노무관리론

1-1문 :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6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Katz의 관리자층 분류 그림을 그렸고, 인바스켓 훈련, 비즈니스 게임, 역할연기법, 행동모델법, 코칭, 청년중역회의법의 개념, 장단점을 작성했다.

1-2문 : 교육훈련 평가 기법인 커크패트릭(Kirkpatrick)의 평가 기준, 골드스타인(Goldstein)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 투자수익률(ROI) 평가법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Kirkpatrick의 평가기준은 그림도 그려가며 작성을 했고, Goldstein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기법과 필립스 박사의 ROI 분석 평가방법은 이패스 실전모의고사에서 다뤄본 내용이라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성을 했다. 

2문 :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적은 문제인 것 같다. 모집의 개념부터 적어나갔다. 내부모집 방법 중 사내공모제도의 장단점을 들어가며 분량을 좀 늘렸다.

3문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전략인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교섭 전략별 실행방안을 각각 2가지만 쓰시오.

역시나 3문은 불의타였다. 작년에 워낙 크게 데어서 인지 모두에게 불의타라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작성했다. 노사관계시스템의 개념, 단체교섭의 개념도 적어봤고, 설문에서 물은 내용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열심히 소설을 썼다.

 

7. 행정쟁송법

1-1문 : 행정청이 병에게 수익적 처분을 하였고, 제3자인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묻고 있는 문제

원고적격의 조문,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논의(문학판검), 법률의 범위에 관한 논의(문학판검)은 잘 작성했으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은 작성하지 못했다. 포섭에 녹이긴 했는데 부디 큰 감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1-2문 : 갑이 행정청을 상대로 병에게 수익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만 쓰기에는 배점이 30점이라 가처분까지 작성을 했다. 동이카페에선 갑론을박이 있으나, 가점사항이었으면 좋겠다.

2문 : 근로자 갑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제기 전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작년 노동법 시험 논점이 행쟁에 나와서 살짝 당황했다.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론을 복붙하고, 관련 판례를 이용해서 포섭했다.

3문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부처분 이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기준시가 언제인가

25점 배점치고는 쓸 분량이 많지 않아 1-2문처럼 다른 논점이 숨어있는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처분시설, 판결시설에 대해 쓰고, 판례의 입장(취소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을 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후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따라 포섭했다.

 

8. 노동경제학

1문 : 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 - 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여 소비(C) - 노동시간(E) 평면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T)은 15시간이고 시간당 임금률(W)은 1만원이다.

1-1문 : 개별 근로자의 효용은 소비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선을 수식으로 도출하고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개인의 노동공급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1-2문 : 정부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1-3문 : 최대 근로시간 규제는 없고 정부가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1.5만원의 시간당 임금률을 새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소비, 노동시간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체증한다고 가정한다.)

음... 할 말이 없다. 그냥 통째로 날린 것 같다. 소설을 썼으니 부분점수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2-1문 : 2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1명이 전체 소득의 20%를, 나머지 한명이 8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로렌츠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지니계수를 구하시오.

2문도 불의타... 로렌츠곡선까지는 그렸는데, 지니계수 답은 틀렸다. 

2-2문 :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한계점 2가지를 설명하시오.

지니계수의 한계점이라니... 나는 알파, 베타 밖에 모르는데? 소설을 쓰긴 했는데 명진쌤 예시답안을 보니 부분점수는 주실 것 같다.

3-1문 :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2가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파급효과를 적고 위협효과를 적으려고 하는데... 3-2문에서 위협효과를 묻고 있네? 그럼 하나는 소설을 써야지 뭐. 예시답안을 보니 완전 틀린 건 아닌 거 같다. 파급효과 그래프까지 그렸으니 부분점수는 주시겠지 ㅠㅠ

3-2문 :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위협효과(threat effects)와 대기실업효과(wait unemployment effects)를 각각 설명하시오.

뭐 그냥 아는 만큼 혼을 담아 작성을 했다.

3-3문 :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를 노동조합의 진정한 임금효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노경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적은 문제인데 배점이 5점이네? ㅋㅋㅋ 명진쌤 서브에 있는 내용이라 목차까지 달아가며 열심히 작성했다.

 

9. 나가며

오늘 내리는 비가 나에게만 내리는 비 같아서 더욱 우울하다. 어제만 해도 노동경제학 출제자를 원망했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게 내 부족함인 것 같다. 1문도 시간만 충분했으면 비슷하게 비벼서 썼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내년은 1차시험 면제니 올해 말까지는 푹 쉬고 다시 힘내서 달려야겠다. 시험이 무서운 게 매년 치를수록 정말 몸이 상하는 느낌이다. 가을에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다시 달릴 힘을 만들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2차시험 보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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