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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노무사 시험 후기

by 주경야독 스티븐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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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금까지 총 네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후기를 작성해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틀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다시 떠올리기도 싫거니와 후기를 작성한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때 실수한 기억도 자꾸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간략하게나마 시험 후기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이번 시험도 불합격의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다음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 합격을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여나 이 글을 보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다.

 

작년 29회 합격자 발표날 불합격을 확인하자마자 마음을 추스르고 독서실에 등록하여 시험일까지 약 9개월을 쭉 달렸다. 나는 직장인 수험생이기에 전업 수험생과는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비교 불가하겠으나, 지난 세 번의 준비 때와는 달리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주중에는 3~4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를 1인실에서 공부를 했다. 2, 3기 때는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을 독서실 휴게공간에서 먹으면서 내가 지금 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종종 했지만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헌유예생때 많이 달리면서 전업 수험생의 순공부시간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다. 헌헌동차때는 얼마큼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다. 코로나19로 회식도 없었고, 술자리도 거의 없었기에 그냥 매일 퇴근하면 기계적으로 독서실에 갔다.

 

그런데 막상 시험시간에는 공부했던 것 만큼 집중과 발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아쉽고 내가 원망스럽다. 첫날에는 그럭저럭 집중을 했으나, 둘 째날 1교시 중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멘탈이 급격히 흔들렸다. 집중도 잘 안되고 글씨도 날아가고 현타가 와서 만사가 귀찮아지는 현상까지 생겼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에 겨우 마음을 부여잡고 시험을 마치긴 하였으나 뭔가 상당히 찝찝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음 시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연말까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필요가 있겠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2. 노동법(개별법)

1-1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단 사통합 문제는 아니고 동의의 방식을 묻는 것도 아닌 듯한데... 단순히 비조합원도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내신 건가? 그럼 너무 쓸게 없는데... 그래도 기본 플로우에 따라 묻는 것을 잘 써보자...

 

1-2문 : 유리의 원칙

김기범 노무사님이 강조하신 판례라 논거까지 열심히 썼다.

 

2문 : 구제이익

작년 A급이어서 올해는 대충 봤는데 그래도 전날에 한번 쓱 봤으니 망정이지. 김기범 노무사님 수강생께서 올려주신 논거 두문자 '원우이민기' 외워놓길 잘했다. 감사합니다ㅠㅠ

3. 노동법(집단법)

1-1문 : 단체교섭의 당사자

법외노조 문제는 아니고 지부지회 문제인데... 와 교수님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모의고사에 안 나온 쟁점만 쏙쏙 내시다니요ㅠ 노조법 조문은 누락하였고 노조령 조문과 판례로 해결하였다.

 

1-2문 : 해지권 제한

김기범 노무사님 모의고사 때 풀어봤고 워낙 중요한 주제라 그냥 썼다.

 

2문 :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작성하였다. 교섭대상 일반론 판례는 누락했네 ㅠ

4. 인사노무관리론

1문 :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평가센터법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는 김유미 노무사님 책에 있고,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는 김종원 노무사님 모의고사에서 사람중심 인적자원관리와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역량중심과 직무중심을 비교하라니 어떻게 하지?

당황하여 각각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비교는 못한 것 같다. 평가센터법은 잘 외운 주제인데 평가센터 운영 시 사용되는 기법이라니ㅠㅠ 전혀 알지 못했기에 BARS 등등 적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인 공저에 있었구나. 교수저 안 본 내 잘못이지...최중락쌤 강의 들어야 하나?

 

2문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자원기반관점,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역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에 대해 적고, 자원기반관점은 1문에서 멘탈이 탈탈 털리는 바람에 심도 있게 적진 못했다.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역할은 울리히의 다중역할모델에 대해 작성하였다. 그림도 그릴걸ㅠ

 

3문 : 직장 내 괴롭힘

모두에게 불의타라서 변별력은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나는 잘 쓴 거 같지가 않다. 일단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두루뭉술하게 썼고,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징계 등에 대해 자세히 썼어야 했으나 나는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해결, 카운슬링, 소시오메트리 등등 핀트가 엇나간 것 같다. 부분점수는 주시겠지.

5. 행정쟁송법

1-1문 :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잘 아는 주제라 배점이 10점임에도 불구하고 혼을 갈아 넣어서 작성했다.

 

1-2문 : 병합

윤성봉 변호사님 강의를 안 들었다면 병합의 일반론을 대충 비벼썼거나 취소소송에 무효확인소송을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차분히 잘 작성했으면 됐을 것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제소기간을 놓쳐 버렸다... 여기서부터 멘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1-3문 : 기판력

처음 보자마자 기판력이 쟁점인지 선결문제가 쟁점인지 헷갈려서 고민하느라 5분 이상 소요되었다. 기판력의 효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것으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공부할 때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으로만 공부하여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계속 불안감에 떨며 작성을 했다.

 

2문 : 대상적격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으나 1문에서 워낙 멘탈이 털리는 바람에 혼을 담아 작성하진 못하고 글씨도 날리면서 작성하였다.

 

3문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처추변 논점은 누구나 잘 쓰는 논점인데 3문 작성 시 나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는 내용을 그냥 썼다.

6. 노동경제학

1-1문 : 비근로소득

행쟁 시간에 멘탈이 너무 털려서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노경 공부할 동안 나는 반포기 상태로 휴식을 취했다. 근데 그동안 공부해온 게 너무 억울해서 힘은 안 들어가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부여잡고 노경 시험에 임했다.

전반적으로 평이해 보이는데... 비근로소득만으로 어떻게 30점 분량을 쓰지?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구분해서 작성했어야 했는데, 이미 털린 멘탈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작성해버렸다.

 

1-2문, 1-3문 : 근로시간 계산, 그래프

정답 확인은 안 했으나 복잡한 계산문제는 아니라서 제대로 작성한 것 같다.

 

2문 : 경활율, 실업률, 고용률

쉬운 계산문제여서 다들 잘 작성했을 것 같다. 다 맞았겠지?;;

 

3문 : 독점적 노조 하에서의 임금과 고용

노경 3문은 작년에 이어 최근 기출(3~4년)이 반복되는구나ㅠㅠ 최근 기출도 꼼꼼히 볼걸 그랬다. 효율적 계약곡선 그리는거 맞겠지? 시간 부족으로 완전 자세하게 쓰진 못했다. 그래프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하니 타종...

7. 나가며

어쨌든 끝났다. 법전 하나 받아서 터덜터덜 나가는데 정문에 와이프가 서있네. 여보 미안하고 사랑해. 일단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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